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 이재용 재판부에 배당
입력 : 2021-12-27 17:46:28 수정 : 2021-12-27 17:46:2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 사건을 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합의25-2부는 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며 매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심리한다.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직 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한 후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한 전 비서실장은 심사위원을 부당 선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로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제 1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4개월간 수사한 뒤 지난 9월 검찰에 공소제기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 추진단 발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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