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투자 본계약' 체결 허가
입력 : 2022-01-10 18:34:11 수정 : 2022-01-10 18:34: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간 3048억원 규모의 투자 본계약이 곧 체결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이날 오전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3개월 만으로, 본계약 체결과 함께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3048억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행보증금을 포함한 액숟.
 
그동안 양측은 본계약 체결 계약서에 들어가는 경영 관여 명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기한은 이날로 연기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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