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대토 보상 제외…"LH 투기 사태 재발 방지"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토 보상 경쟁 발생 시 보유 기간 순으로 선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입력 : 2022-01-11 18:02:26 수정 : 2022-01-11 18:02:26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지난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공익 사업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 보상 등 공급 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등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공익 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련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를 대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대토 보상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익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국토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대토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토지 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또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관련 법 금지행위 위반 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업무 관련 종사자의 대토 보상 제외 및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 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개발 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공익 사업 대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개발 혜택 등도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 해체 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를 받아야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해체 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 보상 등 공급 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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