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2조2000억 투자…CVC 출자 50%로 확대 관련 기사 더보기 검찰, '황무성 사직 압박 의혹' 조만간 결론 내나 곽상도 돈 요구 정황 확인하고도 수사 방치한 검찰 대검, '허위공문서 혐의'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김오수, '성남지청 뇌물 사건' 종결 의혹 경위 파악 지시 (영상)곽상도 구속 오늘 결정…'50억 클럽' 수사 중대 기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