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 뽑은 공정위…롯데제과-푸드 합병에 불똥 튀나
빙과업계, 가격 담합에 과징금 1350억…합병 시 점유율 업계 1위
공정위, 합병에 따른 시장 지배력· 과거 담합 사례 면밀히 검토 할 듯
입력 : 2022-02-23 16:14:00 수정 : 2022-02-23 16:37:55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국내 빙과업계가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이번 제재로 롯데제과(280360)롯데푸드(002270)의 빙과 사업 인수합병(M&A)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합병을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경우 공정위가 그간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격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빙과사업을 합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합병을 통해 비용절감과 수익성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두 회사가 빙과 사업을 합병할 경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구축할 수 있다. 빙과업계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005180)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 하겐다즈 4.4%, 허쉬 2.8%, 나뚜루 2.2% 순이었다. 그러다 빙그레가 지난 2020년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며 40.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하면 44.1%로, 1위에 오른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사 합병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004990),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101530)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받으면서 가격 결정권이 없다며 공정위를 설득했으나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해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롯데의 빙과사업이 하나로 합칠 경우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과거 승인 사례를 참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물론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롯데그룹의 식품 계열사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양사의 합병에 따른 시장 지배력과 과거 담합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란 예상은 당연할 일로 여겨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실제로 합병할 지, 어떤 방식으로 합병할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합병할 경우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시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과 과거 담합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계열사간의 합병은 비교적 쉽게 승인이 난 경우도 있지만 담합행위는 공정위가 주의 깊게 들여다 보는 사안인 만큼 이 두가지를 어떻게 고려해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빙과 사업 합병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여러가지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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