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색약자 지원 가능 특기' 대폭 확대
인권위 "공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 색약자 제도 개선 권고 수용"
입력 : 2022-03-02 13:50:38 수정 : 2022-03-02 13:50:3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군이 색약자의 현역병 지원 분야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를 차별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일 공군이 기존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하여 시행 적용 중임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기존 40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병대는 42개 특기 중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1개 특기에서만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군은 안전과 직결되어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에서, 육군은 임무 수행 중 위험물 취급 등으로 안전상 세밀한 색 구분이 필요하거나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는 등의 특정한 색 식별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일부 특기는 불가피하게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색약자 A씨는 공군현역병 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색약자가 입대할 수 있는 부분이 48개 병과 중 군악, 의장, 의무, 조리병 등 4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병과에 특기를 갖고 있지 않은 A씨는 공군 입대가 불가능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 B씨는 공군이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군 내 일부 소수의 병과를 제외하고는 약도 이상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현역병 지원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배제행위로서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그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 자기결정권과 제 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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