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코로나 특별지원금', 이번달 말부터 '100만원 지급'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기사 대상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약 8만1000명
국토부,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
입력 : 2022-03-03 06:00:00 수정 : 2022-03-03 0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이 이달 4일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를 통해 동시에 공고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약 8만1000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내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 60일과 소득 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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