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고발 사건' 검찰 이첩은 위헌"
전철협, 헌법소원…"시민고발권·평등권 침해"
입력 : 2022-03-03 15:56:13 수정 : 2022-03-03 15:56:13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수사 관련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3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이첩 결정은 시민고발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임으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검사나 검찰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에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철협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많은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있음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지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4일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이첩됐고 사흘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어갔다. 다시 엿새 뒤 중앙지검은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전철협은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기 힘들고 자기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위험성이 높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범죄는 독립된 위치에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가 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수사 관련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국회 앞에서 대장동배임고발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전철협)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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