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민용, 시장 비서실에 '1공단 제외' 보고서 수차례 전달"
“대장동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 예상”
입력 : 2022-03-14 17:12:10 수정 : 2022-03-14 18:53: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에 ‘1공단 분리개발’ 현안 보고서를 수차례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다만 정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리고 결재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회계사)은 “정민용 팀장이 (1공단 제외)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주고 온 것은 한번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내며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다.
 
다만 검찰이 “정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결재 받은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은 “(정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을 뵙고 결재를 받은 것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어떤 이유로 시장 비서실에 현안 보고서를 수차례 보고하고, 그 경위 등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는 검찰 질의에는 “(비서실에) 복수횟수로 보고한 사실만 알았고, 어떤 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당초 성남시는 대장동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제1공단을 여가 휴식 공간으로 각각 꾸미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돌연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며 결합사업은 분리됐다.
 
검찰은 성남시의 이 같은 결정이 대장동·제1공단 결합사업 분리를 원했던 화천대유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대장동 사업에서 200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것으로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 “훨씬 많다기보다는 당시 용약 결과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른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얘기다.
 
이날 검찰은 김 회계사가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2015년 2월 11일 '공모지침서 확정 관련 회의록'을 제시했다. 회의록에는 김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1000억원 가량 수익이 남는다는 점(가정)에서 수익 일정 부분을 공사가 가져와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재됐다.
 
김 회계사는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익이 남으면 공사도 이익을 가져가야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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