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어선 귀어 청년에 '임대 지원'…청년어업인 첫 교육 돌입
청년어선임대 사업, 허가어선 진입장벽 낮춰
청년어선임대 올해 첫 발…10명 청년어업인·8명 후보
입력 : 2022-03-20 13:48:37 수정 : 2022-03-20 13:48:3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귀어 청년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놀고 있는 어선의 임대비용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한다. 노는 어선 임대를 통해 7000만원~7억원 정도의 허가어선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 신규 유입을 통한 어촌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청년어선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어선임대는 올해 첫 발을 떼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전라남도·전라북도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을 모집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한 결과 총 10명의 청년어업인과 8명의 후보자를 선발했다.
 
해수부는 열흘간 강원귀어학교에서 청년 어업인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년어업인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어업인 교육은 수산관계법령, 주요 위반사항, 어선안전조업 교육, 귀어귀촌 지원정책 및 성공사례 등을 포함한 이론교육과 어선승선, 어로장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을 수료한 청년어업인들은 임대할 선박을 선정해 4월 중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선박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만 49세 이하로 어선어업 희망자와 수산 관련 학교 졸업자, 귀어 귀촌자, 어촌 3년 이상 거주한 자 등이 대상이다.
 
청년들이 어선 임대 시 비용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한다. 어선어업에 필요한 연안어선 10톤 미만의 허가어선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7억원까지의 구매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유휴어선 임대를 통해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수부는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원하고 가격 협상을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 어업활동 지역의 우수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멘토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 이들이 어촌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청년어선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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