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버스 기사에 '특별지원금 150만원' 지급한다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대상
이달 25일부터 150만원 지급 착수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3일 4일 기준으로 근무해야 지급
입력 : 2022-03-23 11:00:00 수정 : 2022-03-23 11: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버스 기사에게 특별지원금 15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은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4일 1차 공고된 지원 사업이다.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다시 공고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1차 지원금 70만원, 같은 해 8월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3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으로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자체에 접수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 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 기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탄천주차장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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