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대리운전자, 법률상담 무료로 제공 받는다
법률구조공단, 이달부터 대상자 법률지원 서비스 진행
입력 : 2022-04-04 17:37:42 수정 : 2022-04-04 17:37:4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달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종사자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이같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월 소득 407만5000원 이하의 2인 가구, 524만3000원 이하의 3인 가구 플랫폼 종사자 등이다. 
 
대상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신청 △헌법소원 등 총 4개 항목이다.
   
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배달대행, 대리운전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종사자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서 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가 음식을 오토바이에 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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