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까지 확대…화물차 경유보조금 '석달 지원'(종합)
3월 물가 10년만 4%대…석유류 급등에 5~7월 시행
유류세 10% 더 인하, 10km 연비·40km 주행 월 3만원 절감
유가보조금 대상 화물차·버스 등에 5~7월 '유가연동보조금'
LPG 판매부과금도 30% 감면…리터당 12원 하락효과
"당분간 물가 압력 지속…모든 정책적 역량 동원할 것"
입력 : 2022-04-05 09:01:59 수정 : 2022-04-05 14:49:3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석달 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한다. 또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30% 인하 때에는 하루 리터당 10km 연비 40km 주행하는 휘발유차의 경우 월 3만원이 절감된다. 현행 유류세 20% 인하폭과 비교해 월간 1만원이 더 절감되는 셈이다. 경유차는 인하 전과 비교해 월 2만1000원, 현행 20% 인하 대비로는 7000원 더 절감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 30% 인하를 전격 단행한 데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석유가격 상승 및 국내 물가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4.1%를 기록하는 등 10년만에 4%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이다.
 
특히 치솟는 국제유가로 석유류가 31.2%로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더불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가보조금 대상은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으로 3개월(5월~7월)간 지원한다. 지원액은 시장가격 대비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 차이의 절반에 해당한다. 지원한도는 리터 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은 3개월간 30% 감면한다. 리터당 12원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 방출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곡물의 경우 수급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계약물량을 포함한 확보물량은 사료용 밀의 경우 내년 1월분, 옥수수는 올해 9월분, 식용옥수수는 오는 8월분까지다.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를 0%로 낮춘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대두는 25만4000톤, 조제땅콩은 1만500톤으로 증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문제는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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