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보유 국유지…대전시에 무상양여해야"
권익위 "편입 국유지, 사실상 철도부지 기능 상실"
입력 : 2022-04-12 17:58:01 수정 : 2022-04-12 17:58:01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철도공단의 보유한 국유지는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대전광역시 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무상양여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지가 사실상 철도부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사용 계획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무상양여 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대전 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 2017년 9월, 다시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보상·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분양과 공사착공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구역 안에 철도공단이 취득한 국유지가 포함돼 무상양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유상양여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사업지구 주민들이 "해당 국유지가 상당부분 행정목적의 재산과 무관한데도 실제 철도부지로 사용되는지 확인이나 검토없이 국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유상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지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이전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무상양여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유지가 행정재산인 경우도 명목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보다 실제 정해진 행정목적 사용여부와 가능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단도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국유지가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토지를 대전광역시 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양여할 것을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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