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산회…'검수완박' 법안 26일 심의 재개
입력 : 2022-04-26 00:16:48 수정 : 2022-04-26 08:14:03
25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절반 정도 마쳤다.
 
오후 9시20분부터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소위 심사를 진행한 여야는 당초 밤을 새워 법안 논의를 마치고 의결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심의만 진행했다"며 "생각보다 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간은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합의안을 기준으로 한 4개 정도까지 살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중재안을 검토해보니 논의되는 점이 많았다"며 "조문마다 상당수 의원의 의견 개진이 있다 보니까 절반 정도 검토하고 별도의 결론은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안 파기와 함께 재논의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법사위 소위를 소집,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전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