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하나은행 컨소 무산 막아준 대가"
정영학 "김만배 지시로 곽상도 만나 사업계획서 개요 설명"
당초 아들 성과급 5억…9개월만에 50억으로 뛰어
김만배, 화천대유 전무 항의에 "곽이 무산 막아줘"
곽상도 "정영학, 정영학,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고성
입력 : 2022-04-27 16:18:03 수정 : 2022-04-27 16:19:4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준 대가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한 대가라고 들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양모 전무(화천대유 전무)가 병채씨(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인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당초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한 5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9개월여 만에 계약금이 50억원으로 10배 뛰었다. 이에 화천대유 양 전무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게 정 회계사의 설명이다.
 
이어 “양 전무는 불법적인 것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정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계속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양 전무가 병채씨 50억원 지급에 동의하지 않자 김씨는 그를 달래기 위해 ‘곽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줘서 그의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란 취지로 설득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게 정 회계사의 증언이다.
 
또한 정 회계사는 2015년 2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이모 부장과 접촉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는 하나은행을 컨소시엄 주관사로 끌어올 수 있던 배경에 대해 “자본금과 이행보증금을 대주고, 수수료도 보장해주겠다며 하나은행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은행에서 그런 것을(자본금, 이행보증금, 수수료) 보장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고 물어보기에 확실한 회사가 있다고 했다. 킨앤파트너스와 SK 회장 쪽에서 자금이 들어올게 확실하단 내용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했다”며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를 보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뒷배경을 보고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대해선 호반건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화천대유 설립 전 남 변호사와 컨소시엄 주관사로 우리은행을 염두에 두고 접촉했던 것에 대해선 “리먼 사태 때 부동산 부실대출이 가장 심각했던 은행이어서 부동산 PF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자본금 출자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우리은행도 참여 의사는 있었지만 외부 규정상 도시개발사업 (자본금) 출자는 안 된다고 했다”고 무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계획서 완성본도 아닌 초안 단계에서 사업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곽 전 의원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간 이유를 묻자 “김만배씨가 간단히 설명하고 오라고 해서 갔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초창기 거의 밤을 새고 일했었다”며 “당시 김씨 지시가 아니었으면 시간도 없었고, (곽 전 의원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를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직원도 없어서 실제 변호사 업무는 거의 안하시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정 회계사를 향해 “정영학, 정영학,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고 소리쳤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을 이어가기에 앞서 재판부는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행동에 “상당히 부적절하다. 공판 외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경고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답답해서 그랬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답답하면 정식 절차를 통해서 (방어)하는 게 재판의 본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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