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박효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이재명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쟁점…‘민간업자 특혜 인식 여부’ 관련 기사 더보기 대법 “검찰 수사권 폐지 ‘위헌’ 주장한 적 없어… ‘합헌설’도 소개” 대법 전합 "영외에서의 동성군인 간 합의 성관계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구 등 명확히 규정해야” "콘텐츠 세액공제 2배 높이면 4년간 1.8조 파급효과"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상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