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 환영"
"정부와 국회는 직역이기주의 막는 법안 마련해야"
입력 : 2022-05-26 17:59:07 수정 : 2022-05-26 17:59:07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로톡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벤처업계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진=벤처기업협회)
 
헌법재판소는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벤처업계는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협은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정까지 신설해가며 특정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방해했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까지 내리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서비스 분야는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다. 로톡은 2014년부터 변호사 정보 검색 및 '15분 전화상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왔다"면서 "하지만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탈퇴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이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협회는 "윤석열정부는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벤처기업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삼아 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정부와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 대한변협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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