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후 사건처리 22배 늘어
자체 사건 처리↑… 검찰 등에 이첩 사건 수↓
입력 : 2022-07-12 14:56:10 수정 : 2022-07-12 14:56:1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논란이 됐던 선별 입건 조항을 폐지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하면서 사건처리 수가 약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사건 수는 크게 줄었다.
 
이전에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 분석 절차를 거쳐 선별 입건했지만 이 같은 선별 입건제가 정치적 편향성을 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수처는 경찰, 검찰과 같이 자동 입건제를 도입했다.
 
공수처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방식(검찰·경찰과 동일)으로 규칙을 개정한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총 115건(월평균 38.3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칙 개정 전인 지난해 1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4건(월평균 1.7건)에 비해 2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제공=공수처
 
또 공수처가 공소제기, 불기소 등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비율은 규칙 개정 이전 12.9%(처리사건 3007건 중 387건)에 불과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70.4%(처리사건 571건 중 402건)로 57.7%p 증가했다.
 
특히 공수처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수는 크게 줄었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87.1%(처리사건 3007건 중 2620건)이었으나, 개정 후 29.6%(처리사건 571건 중 169건)로 57.5%p 줄었다.
 
규칙 개정 후 공수처 자체 처리 사건이 증가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사건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수사 인력 부족 등 수사 여건이 미비해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1차(검사 지난해 4월 13명, 수사관 지난해 5월 18명) 및 2차(지난해 10월 검사 8명, 수사관 15명) 채용을 거쳐 서서히 인력 등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서 정립이 이뤄지고 수사역량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제공=공수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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