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 벌금 200만원
"피해자 웃음거리로 만들어, 풍자해학 넘어"
입력 : 2022-07-19 14:57:53 수정 : 2022-08-01 19:08:1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안대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의 모습을 풍자와 해학을 담아 의견을 표현했다고 하지만 장애인을 따라 하는 것 등은 해당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피고는 피해자가 법정에 도착한 모습을 과장된 언행을 통해 재연해 피해자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는 풍자해학을 넘어 모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배우자로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며 "재판이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눈을 가리고 온 게 사회적으로 풍자나 비판 대상으로 마땅하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염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염씨와 박씨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하는 등 장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염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안대를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 교수가) 공적·사적으로 안대를 끼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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