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유턴기업 수도권 입지 허용
킬러 규제 해소 등 산업규제 혁신 일환
폐수 없는 공장 자연보전권 내 면적 확대
국내 유턴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가능
산단 입주기업 공장 착공기한 3년으로 연장
입력 : 2022-07-20 11:56:12 수정 : 2022-07-20 11:56:12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공장 비지 규제 개선을 본격화한다.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도 가능해진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에 이 같은 규제 정비 방안을 설명했다.
 
이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 입지·환경·노동 등 킬러 규제, 숨은 규제,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먼저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규모를 1000㎡로 제한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공장을 2000㎡까지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내 유턴기업의 인천·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허용해왔다.
 
공장 내 판매 가능 품목 범위도 기존 자사 공장 생산 제품에서 타사 제품과 결합한 제품 생산까지 확대,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착공 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산업단지 밖, 비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 기준도 폐수 전량 재활용 등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8월 중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은 현행 은행·약국·어린이집 등에서 농업·도박업·주택공급업 등 서비스업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늘린다.
 
장영진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공장 비지 규제 개선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구미 염색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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