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신조회, 헌법 어긋나…개선입법 필요”(상보)
“통신자료 통지 여부, 기본권 제한 정당성 다툴 중요한 전제”
입력 : 2022-07-21 15:34:01 수정 : 2022-07-21 15:34:0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조회를 허용하고도 이용자에게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1일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통신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과,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며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나 정보수집 등 활동에 신속성, 밀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 그런 이유만으로 헌법상 절차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내역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일부터 1년 전까지의 제공내역만 열람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정보가 제공됐는지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다”며 “일부 적극적인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통지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 헌재는 늦어도 내년 12월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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