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 대통령, '경찰 쿠데타' 이상민에 힘 실었다…국무회의 의결로 속도전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공개 경고…국무회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통과
경찰, 집단반발도 계속…30일 14만 경찰회의 예고
입력 : 2022-07-26 18:01:16 수정 : 2022-07-26 22:48:4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수위를 대폭 높이며 공개적으로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한 질문에 "이 장관의 표현은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과 치안이라 하는 건 국가의 기본 사무로,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 지휘 체계를 명확히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3일 진행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댔다. 윤 대통령 역시 경찰의 집단행동을 '항명'으로 규정, 경찰국 신설 방침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이날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행동 차단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 안"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된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개정령 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의 집단반발이 이어지자 통상 40일 정도였던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줄였다.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이뤄진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며 경찰국 신설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굳건히 했다. 이와 함께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 바란다"며 더 이상의 사태 확산 자제를 당부했다.  
 
반면 경찰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당장 오는 30일 경감·경위급 회의가 경찰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되어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의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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