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에 최장 60일 입영 연기 허용
연기가 만료된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어
입력 : 2022-08-09 18:41:01 수정 : 2022-08-09 18:41:01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한 대상자가 검사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2022.2.7 [공동취재]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병무청이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한해 입영 연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나 병무청 홈페이지(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에서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이 만료된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으며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혹은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또한 병무청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폭우로 인해 출근이 어려울 경우 공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가옥·농경지 유실 등으로 복구가 필요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복무를 허가하며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엔 겸직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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