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대 궁궐 내 '소규모 웨딩 사진' 촬영 허가 없이 가능
입력 : 2022-08-16 11:20:53 수정 : 2022-08-16 11:20:53
(사진=연합뉴스) 경복궁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이르면 9월부터 4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사진' 촬영이 가능해진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관광객 등이 기념 촬영할 때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지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4대 궁궐 중 덕수궁과 창경궁만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궁궐을 배경으로 한 웨딩 촬영이 인기를 끌면서 허가 신청이 많이 늘어났다. 올해 1∼4월까지만 덕수궁 266건, 창경궁 254건이 접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결혼기념 사진도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촬영 장소를 덕수궁과 창경궁으로 제한했던 내용도 사라진다. 각 궁 관리소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결혼사진 촬영은 ‘소규모’로 제한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건별로 카메라 2대, 촬영 인원은 1명인 경우에만 촬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넘거나 추가 장비를 들고 오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촬영 허가 신청 기한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상업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3일 전 또는 5일 전으로 나뉘었다. 앞으로는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바뀐다. 
 
궁능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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