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승진 조승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전장연, '지하철 시위 과잉진압' 유엔에 진정 유엔총장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난민' 발생할 것" 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미국 1월 소비자물가 6.4% 상승…인플레 여전 미국 "최근 격추한 비행체, 정찰 아닐 수 있어" 관련 기사 더보기 폴리뉴스 창간 22주년 기념행사…정우택·노웅래 등 여야 의원 참석 김기현 "이준석 탄원서, 유출 아닌 공개"…이준석, '유출 시인' (정기여론조사)③이준석 경찰수사 국민 시선은? "정당한 수사" 45.6% 대 "정치적 목적" 42.7% (정기여론조사)⑦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실종…민주당, 5.0%p 하락한 45.2% (정기여론조사)①대통령·여당 지지율, 2주 연속 '동반상승'(종합)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