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불복”…강제집행정지 신청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통해 새 비대위 추진
이준석 “직무대행·비대위원 무효” 추가 조치 예고
입력 : 2022-08-29 14:42:05 수정 : 2022-08-29 14:42:0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원심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26일 법원은 이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따라서 본안 판결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판결까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도 물러서지 않고 가처분 불복과 새 비대위 조직 등을 진행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새 비대위 구성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대표 역시 이에 맞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비대위원과 비대위 자체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민주적 내부지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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