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방항공 부당해고’ 승무원들, 해고무효확인 1심 승소
입력 : 2022-09-08 10:55:21 수정 : 2022-09-08 10:55:2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된 중국 동방(東方)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라며 “피고가 2020년 3월 원고들에게 한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갱신 거절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14기 한국인 승무원 70여명 전원에 3월 1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중국동방항공은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등 항공 시장 전반이 급변한 상황에서, 중국동방항공 역시 국제선 운항이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고 승무원 70명은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동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무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 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신규 항공 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승무원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측은 “이번 사건은 외국 회사와 한국인 노동자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또 하나의 선례”라고 했다. 또 “중국 동방항공이 1심 판결대로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윈난성 쿤밍 공항의 동방항공 재예약 창구.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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