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종부세 1주택자…"30일까지 신청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저가주택 소유자 특례 신설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자가진단 서비스로 확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11월 종부세 고지에 반영
입력 : 2022-09-15 16:36:35 수정 : 2022-09-15 16:36:35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은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64만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 부부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만명,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3만5000명 등이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 9만2000명은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는 11억원이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산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가세액과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과세 특례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 누리집이나 앱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신고하면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이다.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가 홈택스나 서면,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