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방향)긴급복지지원금 '162만원'…기초연금 1만4000원·장애수당 2만원↑
장애인연금 월 최대 50만2000원으로 인상
생활지원금, 위기청소년 65만원·자립청년 40만원
긴급복지지원 154만원→162만원으로 인상
5회 이상 수급자 구직급여 최대 50% 감액
입력 : 2022-12-21 14:00:00 수정 : 2022-12-21 14: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대상도 현재 628만명 수준에서 665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50만2000원 수준으로,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긴급복지지원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난적의료비를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한다.
 
정부는 21일 사회적 약자의 복지 확충 방안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복지 확충 방안을 보면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한다. 기초연금 금액은 현행 최대 월 30만8000원 수준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대상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수당은 재가장애인을 기준으로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음압병상을 구축하는 등 전용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하고 저상버스를 2000대 늘린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치유, 회복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지원금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상향하고 제3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 중 수립한다. 생계·의료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현행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23.3% 올리고 지급 방식도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바꾼다. 
 
현행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54만원 수준인 긴급복지지원은 162만원으로 인상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재난적의료비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늘린다. 현재 3000만원 한도인 지원비용도 5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 비전속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산재보험 대상에 신규 적용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과 부과가 이뤄지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업훈련 심사체계를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성과우수 훈련기관과 과정에는 훈련비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대상과 지급수준·기간·방법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기 취업과 실직 등 반복적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도 감액한다.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해 지급한다. 반복수급 유발 사업주에게는 추가 보험료 0.2%포인트를 부담하게 해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서 근로자의 능력과 상황 등에 따른 자활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근로능력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활역량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소외계층의 영재·고등교육, 장학금 수급 등 기회 확대를 위해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 장학금 국고지원을 현재 50% 수준에서 내년 58%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사진은 노인 일자리 박람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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