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역' 쓰고 미고지한 PD수첩 "준칙위반 인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대역 사용 시 이를 고지해야
입력 : 2022-10-12 14:24:58 수정 : 2022-10-12 14:24:58
(사진=방송화면 캡쳐) 방송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 대역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MBC ‘PD수첩’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방송에 내보내면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11일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면에 '재연' 표기 없이 김 여사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한 대역을 등장시켰다. 대역은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지나쳐 걸어갔으며 화면에는 '표절', '허위', '의혹' 등의 자막이 삽입됐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역을 사용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에 따라 이를 고지해야만 한다.
 
이에 MBC는 "사규상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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