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게 2천억원 손배 소송
입력 : 2022-10-19 18:36:38 수정 : 2022-10-19 18:36:38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2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267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손배 소송을 제기한 건 박 전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유죄와 관련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날 박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전직 그룹 임원 3명도 징역 3~5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몰아준 다음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에 낮은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8월 17일 박삼구 전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및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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