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재산 42억 신고…9년 만에 2배 증가
2004년 재산 10억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공시지가 5배 상승
최근 5년간 KDI 교수로 억대 연봉…배우자는 소득 없어
입력 : 2022-10-26 16:51:31 수정 : 2022-10-26 16:51:31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임 후 9년 만에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42억6201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관보에서 밝힌 재산 21억6307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처음 임기를 시작한 2004년 7월 국회 공보에 공개한 재산 10억130만원과 비교하면 4배가량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2004~2008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파트 가격이었다. 이 후보자가 1992년 구입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1채의 공시지가는 2004년 5억2500만원에서 올해 신고 당시 기준 24억48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아파트 가격을 빼도 18억1400만원으로 2013년 아파트 가격을 제외한 재산인 11억6310만원에 비해 6억5000만원 늘었다.
 
주식의 경우 이 후보자 명의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배우자는 한미약품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금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를 합쳐 13억668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2013년 9억3040만원에 비해 4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억원 초중반대의 연봉을 받았다. 배우자는 최근 5년간 소득 내역이 없다.
 
강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이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을 받아 살펴본 결과 2017년 8910만원, 2018년 1억5000만원, 2019년 1억850만원, 2020년 1억1890만원, 지난해 1억520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 감면을 받았음에도 부양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매년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 측은 "모친이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해 장남인 이 후보자가 연말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며 "그간 받았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9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난 42억620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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