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계, '교권 보호' 안착·조희연 재판도 '변수'
지난해 '교권 보호 4법' 등 국회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 여전히 혼란
예산·인력 등 학교 현장 안착 위한 지원 필요…조희연, 18일 2심 재판
입력 : 2024-01-01 15:52:52 수정 : 2024-01-01 15:56:57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갖춰진 가운데 올해는 이러한 제도들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심 선고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교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됐으나 학교 현장 안착 더 중요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놓고, 작년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9월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갖춰진 이러한 '교권 보호' 제도들이 올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교육부 고시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나 이들을 지도할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서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학교로 오는 모든 민원의 통합 접수 및 분류 역할을 맡는 것으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만 악성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갖춰진 가운데 올해는 이러한 제도들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서울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좀 더 세밀한 지원 필요"…조희연, 2심도 실형받을지 주목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만큼 교권 보호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의 인력·공간이 있어야 하고, 민원대응팀 문제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지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교육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 회복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조 교육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1심에 이어 실형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그는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의 경우 검찰은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조 교육감은 "해고된 교사의 노동자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오는 18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1심에 이어 실형을 받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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