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신청
입력 : 2022-11-07 15:55:00 수정 : 2022-11-07 15:55: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재판장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측은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상태"라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냐는 취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은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고, 지난 10월22일 구속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퇴근한 실무자를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MIMS 등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르면 내일 기소할 전망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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