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 더탐사 ‘접근금지 조치’ 재항고 기각
"더탐사 기자,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
입력 : 2022-11-30 11:47:56 수정 : 2022-11-30 11:50: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몰래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한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 기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더탐사 기자 A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중·하순과 지난 9월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자택까지 한 장관 차량을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장관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와 함께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한 연락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A씨는 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은 행위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결정은 ‘잠정조치’에 관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1심의 잠정처분이 스토킹처벌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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