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가스공노조…최연혜 "노조 한배, 불법은 엄정"
가스공사 노조, 공사·최연혜 사장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최연혜 신임 사장 "노조는 파트너…불법 행위 철저히 규명"
입력 : 2022-12-12 16:58:42 수정 : 2022-12-12 16:58:4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최연혜 가스공사 신임 사장의 취임을 놓고 대구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연혜 사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노조는 한배를 탄 동지"라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신임 사장은 12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사장 취임식을 통해 "공기업에서 노사라는 구분부터가 잘못됐다. 노조는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노조원이기 전에 한배를 타고 바다를 동행하는 동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내의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스공사 노조는 "최연혜 신임 사장의 선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가스공사와 최 사장을 상대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 측은 "최 사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5명의 후보자를 기관장 추천 후보자로 결정했는데도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산업부가 최 사장을 단독 후보자로 통보했다"면서 "암묵적으로 최 사장을 선임 후보자로 통보한 것은 직권남용과 선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통보한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최 사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인물로, 에너지 산업 관련 이력이 없어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안전경영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 강화 △해외자원개발 및 신성장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조화 등 4가지 경영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공사의 미수금은 쌓여가고 부채비율은 9월 말 기준 478.5%로 치솟았다"며 "공사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민간회사보다 더 가열하게 뛰어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신성장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조화를 통해 공사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사장은 12일 오전 대구 본사에서 열린 사장 취임식에서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최연혜 신임 사장. (사진=한국가스공사)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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