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15만 가구에 '5021억' 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전년 대비 69억 늘어…카카오톡 등 결정통지서 발송
3만 가구 늘어…계좌 미리 신고했다면 13일에 입금
단독 가구 61.7%·60대 이상 44.4% 차지
입력 : 2022-12-13 12:00:00 수정 : 2022-12-13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올해 9월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총 115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44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9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상 가구는 3만 가구 늘었으며 금액은 69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결정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등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3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올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경우다. 소득 및 재산 등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대상이던 127만 가구 중 10만 가구에게는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 6월에 반기분 정산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2만 가구는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결과를 공개한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홑벌이 가구는 34.8%, 맞벌이 가구는 3.5%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를 차지했다.
 
금액별로 보면 30~50만원을 받는 가구가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30만원 미만이 28.7%, 50~70만원이 22.6%로 집계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된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법 개정이 되면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9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5만가구에게 5021억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은 국세청 현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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