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박효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이재명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쟁점…‘민간업자 특혜 인식 여부’ 관련 기사 더보기 (영상)대장암 진료 연평균 1.6% 증가…환자 70%는 60대 이상 고령층 브로커 활개 여전한 '실업급여', 40억 '부정수급' 덜미 작년 소득·올해 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인상' ‘김건희 도이치 의혹’ 공소시효 정지되나…관건은 '공범' 입증 건보공단·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불필요·과잉의료 줄이기 캠페인 개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