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설치, 위법 여지 '1'도 없어"
국회 경찰국 예산 삭감 관련 부정적 입장 밝혀
"경찰국 예산 법령 위반? 법률가로서 이해 안 돼"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선 답변 안 해
입력 : 2022-12-19 14:29:52 수정 : 2022-12-19 14:29:5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경찰국 예산 삭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경찰국 예산 삭감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매우 법대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의 실·국·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마치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국은 90%의 업무가 경찰 고위직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자치경찰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라며 “개별 법령에 명백히 나와 있어 정부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이 경찰관련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라서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는 것’”이라며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이날 질의응답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개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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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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