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1.9억 뇌물 혐의’ 추가 기소(종합)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앞두고 오간 자금 용처 추적
입력 : 2022-12-27 17:20:03 수정 : 2022-12-27 17:20:0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1000만원씩 2000만원,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 등 총 1억9000만원이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총 2억40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4월경 두 사람에게 각각 건넨 1억원은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달됐는데 검찰은 이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용처를 확인 중이다. 다만 뇌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사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전날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의 구속 등으로 검찰의 수사가 형사사법절차 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는데도 (민주당에서) 수사팀을 공격하는 것에 심히 유감”이라며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9월 17일 당시 김용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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