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 고용하면 2년간 1200만원…올해 9만명 지원
중기서 취업취약청년 6개월 이상 고용시 지급
올해부터 지원기간 1→2년, 보호연장청년·탈북청년도 포함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올해 예산8891억원
입력 : 2023-01-08 12:00:00 수정 : 2023-01-08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다. 채용청년은 주 30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또 고용조정 이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제도 효과를 감안해 올해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은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했다. 피보험자 숫자에 1800만원을 곱해 기준을 설정했다. 일례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숫자가 100명이면, 연간 매출액이 18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 (사진=뉴시스)
 
채용 대상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늘렸다. 
 
당초 취업애로청년 범주는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 폐자영업 청년이었다. 
 
올해부터는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30명이다. 수도권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는, 비수도권 100%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9만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원금을 사업장 등을 고려해 올해 연간 예산은 총 889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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