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돌봄시설 20시까지 연장…연금개혁도 고삐, 재정추계 '이달 발표'
복지부, 2023년 업무보고…약자복지·필수의료 주력
생계곤란·위기가구 지원↑…중증소아 진료 기반 강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1월 발표…종합운영계획 10월 국회제출
입력 : 2023-01-09 17:26:49 수정 : 2023-01-09 17:26:54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곤란 가구를 위해 복지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 인상하고 장애수당을 50% 올린다. 만 0~1세 가정에는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또 재난적의료비 기준(연소득 15→10% 초과)도 완화한다. 또 중증소아 진료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은 20시로 연장된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가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달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2015년 이후 유지하고 있는 장애수당 단가도 50% 올린다. 장애수당 중 재가 장애인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 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자립정착금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지난해 4만2000명이 가입했던 관련 계좌는 11만90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289억에서 1574억으로 대폭 증액한다.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는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가족돌봄청년 등 3만2000명)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아울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매월 35만원을 지급 받는다.
 
특히 업무보고 외에도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연장과 관련한 개정사항도 안내했다.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아동의 범위는 '다자녀'를 포함하고 돌봄 시간도 19시에서 20시로 연장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 시간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진료환경이 미비하거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이 된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강화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재난적의료비 기준(연소득 15→10% 초과)도 완화한다.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적용질환(외래는 6대 중증→모든 질환)도 확대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당 2명)한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한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을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일정은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재정 전망 결과 확인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복지부는 국민의견수렴을 지원해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을 중점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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