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 꺼내든 정부…노조회계 개정안 3월 발의
고용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첫째로 언급
노조 회계관련 시행령 3월 개정…회계 공시시스템 3분기 추진
노조 폭력행위·재정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새규율 내달 발의
입력 : 2023-01-09 17:50:19 수정 : 2023-01-09 17:50:1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고용노동부야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3월 중으로 개정하고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3분기 중으로 마련하는 등 노조를 겨냥하는 정책들이 앞단에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내용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자율점검 기간과 더불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로 명문화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3월 중으로 개정한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할 예정이다..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내달 중으로 발의한다.
 
1월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을 신고대상으로 했다. 불법·부당행위 관련 규율 신설을 담은 개정안도 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으로 마련한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은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은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한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한다.
 
파견제도 선진화, 노사대등성 확보,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제고 등 공장제 중심 낡은 노동규범은 현대화한다. 이를 위해 1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수단으로 감독, 컨설팅, 기술지도, 취약분야 지원 등 산업안전 시스템과 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를 위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를 위해 세대, 업종, 기업내·간 등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한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입법, 5인미만 근로기준법 등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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