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융자사업, 이자 낮추고 대상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현장밀착형 자치법규 387건 개선
식품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지자체 융자사업 규정 손질
창업지원기관 입주대상 ‘창업 후 3년→7년’ 확대
박주봉 옴부즈만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 기대”
입력 : 2023-01-19 12:00:00 수정 : 2023-01-19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금융·창업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가 개선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 규정이나, 특정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 등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자치법규 규제 개선 협의 결과, 총 387건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설치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관련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융자금리 표준화와 융자 대상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240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옴부즈만은 “특히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2.0~3.2%인 데 비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17개 지자체가 올해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도 이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주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융자조건을 적용 중인 점도 개선 대상입니다.
 
근거 규정이 없어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상환유예가 불가능했던 지자체의 경우에도 천재지변·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1개 지자체에서 올 하반기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합니다.
 
이 밖에 2억~5억원 이상 융자금은 융자기간 5년 미만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대출 신청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려 대출 절차에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7개 지자체의 창업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도 개선됩니다. 입주대상은 창업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입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지원기관 입주대상을 창업 후 7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3년 이내로 한정해입주 대상을 축소해 왔습니다. 7개 지자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하반기까지 개정합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간 전국 208개 지자체와 자치법규 개정을 협의했습니다.
 
옴부즈만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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