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마약용어·민자도로 통행료 등 안건 심의
입력 : 2023-03-14 15:34:24 수정 : 2023-03-14 15:34:2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가 14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행 무료화 소송 중인 일산대교를 비롯한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 등 65개 안건이 다뤄집니다.
 
민자도로 3곳은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으로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자도로 3곳의 사업시행자는 물가 상승 및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으로 전 차종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인상분은 일산대교 200~400원, 제3경인 200~400원, 서수원~의왕 100원 등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올해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오른 만큼, 가계 부담 높아져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와 서울시에서도 발의됐던 '마약 용어' 규제 조례도 이번 회기에서 논의 될 예정입니다. 박세원(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 중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학교장이 학생안전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장에게 보고하라는 조항을 두고 지자체의 소관 업무를 학교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도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을 때는 '마약류', '총포, 도검'에 대한 정의가 없다가 실제 발의된 조례안에 이같은 내용이 사전 설명 없이 담겼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정치적인 물타기 목적으로 동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내 행사·회의 등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16일 진행되는 2~3차 본회의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교육행정 질의가 이어집니다.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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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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