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혐의 일부 인정
'업적 홍보 위한 행사 개최' 혐의는 부인
입력 : 2023-03-22 16:16:20 수정 : 2023-03-22 16:16:2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구청장으로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과 전직 비서실장 등 9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 측은 권리당원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서양호 "모든 책임 나에게"…함께 기소된 이들 선처 호소
 
서 전 청장의 변호인은 "코로나19로 구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행사나 행정이 위축돼 있던 상황이었다"며 "행사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해달란 취지의 지시를 서 전 청장이 했고 그중 하나가 할 수 있는 행사를 다 하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서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저를 엄히 처벌하고, 함께 기소된 8명은 선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후 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 유권자 수만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깊이 관여한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져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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