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눈치 안보는 휴가' 노력"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입장 발표
제조업 연장근로 없으면 현장 안 찾아
프로젝트 끝나면 보름 휴가 사례도
"근로자 우려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
입력 : 2023-04-04 14:47:36 수정 : 2023-04-04 16:01:4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눈치 보지 않는 휴가'를 전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 단체 15곳은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60만5000명에 달하고,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이 안 된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라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성수기 물량이나 급작스런 주문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므로 개편안 내용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제조업체 400개사 대상으로 진행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결과가 업무량 일시 증가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각종 우려에 반박하고 문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우선 동의 없는 연장근로 우려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강제 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개편안의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기간별로 보면 1년간 주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를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공짜 야근은 임금 체불로 이미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도 약속 했습니다.
 
만성 인력난 해소로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쓰는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회견에선 연장근로 수당 지급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수도권 소재 50명 규모의 한 플라스틱 사출업체 A사의 현장 근로자 대부분은 월급이 약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연장근로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급여의 22%가 넘습니다. 사례를 소개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연장근로가 없어지면 약 320만원 정도인데 세금을 제하면 200만원대 후반"이라며 "제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면접 때 연장 근로 유무를 먼저 물어보고 연장근로가 없다고 하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소재 40명 규모 IT 업체 B사는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로 계산해 휴가를 줍니다. 프로젝트를 마친 젊은 직원들이 15일씩 해외로 장기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윤 회장은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 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해서 운전을 안 시킬 수는 없다"며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근로사 설득 문제에 대해 "기업 하나하나가 노사가 화합해 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100인 미만 공장은 엔지니어 출신 사장이 많아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한다"며 "근로자들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혹사시키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근로자 설득은 사측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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