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대명토건 '검찰 고발'
공사 2건 하도급대금 지급 미뤄
"시정명령 이행 회피 엄중 제재"
입력 : 2023-04-19 15:39:23 수정 : 2023-04-19 16:57:3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명토건은 2016년 한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 1억3500만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또한 무시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2017년 경기 동두천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 대금 3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명토건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보낸 이행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현정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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