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1개월 연장…오는 30일까지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 위해 120만원 지급
현재 어가 1만8804곳·어선원 5583명 신청
주소지·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입력 : 2023-06-11 11:00:00 수정 : 2023-06-11 12:12: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애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해수부는 해당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9일 기준으로 어가 1만8804곳,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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